건설노무 4대보험

건설업 사업장지도점검이란?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6. 30. 17:17

 

오늘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장지도점검 대응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지도점검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02조를 보면 근로감독이 여러 형태로 사업장을 감독하고 심문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시로 혹은 특별히 감독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3년 간의 건강보험료 착오나 누락 혹은 부당 신고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건설업과 같이 근로자의 근로계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어지럽거나 그 전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사업장이 주된 대상이 되겠지요.

또한 사업장지도점검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주최하는 확정정산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건강보험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보다 내야 하는 보험료가 많기에 만약 누락이 확인되었다면 추징하게 되는 보험료 역시 상당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장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 통보를 받게 되면 덜컥 겁부터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특히 건설업은 아무리 꼼꼼하게 관리한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구멍이 날 수 있기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데요.

일단 사업장지도점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는데요.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와 임금 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 보고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무제표 등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서류 제출 마감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 같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담당자와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은데요. 급하게 서류를 보내려다가 빼 놓거나 다른 자료를 보내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다음  하나도 빠짐 없이 잘 챙겨서 보내는 것이 현명하겠죠?

건설업의 사업장지도점검에서 주의 깊게 보게 되는 사안은 다름 아닌 보험료 납부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언제 건강 보험 자격을 취득했고, 상실하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세청의 자료인 일용직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다르게 건강보험 취득 대상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 취득 대상자가 됩니다. 허나 일전에는 8일이 아니 20일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사업장에서 변경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면 근로자의 건강보험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또한 건설업은 근로자가 현장 별로 분리 적용을 받기에 사업장의 적용 신고가 되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A회사와 B회사에서 5일씩 따로 일을 했다면 근로 날짜를 따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A회사에서만 10일을 일했다면 분리 적용을 받지 않기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후에 여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각 현장 별로 적용 신고를 받았는지를 유심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건설업에 종사한 분이라 할지라도 항상 변화하는 개정안 때문에 중요 사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지도점검 절차나 구체적인 과정, 필요 서류, 대응안등을 잘 확인하셔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