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 4대보험

건설업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어떻게 해야할까?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6. 29. 13:21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4대 보험료와 근로 소득세가 미리 원천 공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의 급여를 토대로 하여 산정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미리 공제하는 것이기에, 

실제 정산결과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더 많거나 적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한 금액이 더 많을 때에는 환급 받고 부과한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제도는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이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휴직자, 작년도 퇴사자도 모두 청구 대상이 됩니다.

건설업보수총액신고 역시 4대보험 신과와 관련하여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으로 부과했던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확정된 보험료를 비교해 보게 되는데요. 더 냈으면 환급을 덜 냈으면 차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죠.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게 적용되는데요.
만약 중도에 퇴사한자가 있다면 4대 보험 자격 상실로 인해 즉각 보수총액 정산이 완료됨으로
따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도 부과되는 금액이 없기에 당연히 제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1. 건강보험 홈페이지인 EDI 사이트 2. 서면으로 팩스 발송
우선 건강보험 홈페이지인 EDI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먼저 하도록 하는데요.
보통 1월 말일쯤에 각자의 사업장으로 보수총액에 대한 통보서가 

전송되었다고 하니 받은 문서로 들어가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보수총액 통보서가 보인다면 클릭하시고요. 

직원의 이름과 그 동안 납부했던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에 전년도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채워 주면 되는데요.

참고로 보수 총액은 근로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급여는 물론이고 상여금, 여러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영수증에도 이 같은 사실이 명시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원들을 하나 하나씩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입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근로자가 너무 많은 회사라면 파일 올리기를 통해 한 번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 신고는 근로자가 80인 이하의 사업장일 경우 적용할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서식에 각 항목을 꼼꼼하게 기입한 다음 팩스로 발송하면 됩니다.
반면 앞서 설명해 드린 건강보험 홈페이지 EDI 방법은 8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건설업보수총액신고를 하게 되면 한 번에 1년치 보험료가 정산됨으로 

상황에 따라 큰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때 정부는 사업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기 위하여 5회로 분활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산된 보험료를 5으로 나누어서 내면 되는데 이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우편이나 팩스, EDI 등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설업보수총액신고는 분명한 사업자의 의무이기에 반드시 기한에 맞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